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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나다 학생비자, 관광비자, 워킹홀리데이비자 특징

캐나다에서 6달 이상 학업을 하려면 꼭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.

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서 가야 하며, 비자발급은 개인차가 있으나 약 1주~8주까지 소요됩니다.

각 개인의 캐나다를 가려는 목적, 공부하려는 기간, 현재 비자상황에 따라서 비자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유학토픽은/ 엔터컬리지는 캐나다유학을 전문적으로 해왔으며, 캐나다비자발급에 있어서 높은 합격율을 유지하고 있으며, 학생별로 맞는 비자를 추천해 드립니다.

02.3472.1720 / 070.7447.8556   이메일 uhaktopic@daum.net

    

   

    학생비자 구비서류

   

    학생비자 신청이 2013,1/28 부터 온라인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
    서류에도 약간 변경이 있으니 변경된 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.

    변경내용: 범죄기록 제출, 국문서류는 전문번역 or 공증, 거래내역 4달치

 

    학생비자 신청서/ 각종양식 (개인양식, 가족양식- 대사관 사이트 다운로드)

    입학허가서/ 공부사유서/ 기타 사유서

    가족관계증명, 혼인증명, 기본증명, 범죄기록, 국민연금가입이력요약

    사진, 여권+주민등록증 칼라복사본

    비자인지대 (CAD 150불 해당) - 온라인에서 카드지불

    직장인- 소득금액증명원/ 재직증명원-전,현직/ 잔고증명 / 거래내역

    사업자-소득금액증명원/사업자등록증명원/ 잔고증명 / 거래내역

    * 캐나다 비자는 본인, 부모, 배우자 만이 재정보증인으로 가능합니다!

    * 비자는 개인별로 이력의 차이가 있어서 추가서류가 요구되어 질 수 있습니다.

    * 조기유학- 동반하지 않는 부모의 동의서 공증, 가디언 지정시, 가디언 지정서, 수락서 공증이 필요합니다. 

 

 

     

   

    관광비자

 

    캐나다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, 최장 6달까지 학업이 가능합니다. 

    입학허가서, 여권, 항공권, 체류지정보가 요구됩니다.

   

    최근 달라진 점은 eTA 를 꼭 승인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. (2015.8/1 이후부터 변경) 

 

 

 

   

   워킹홀리데이 비자

 

   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선발식으로 합격됩니다.

    1년에 두 번 접수를 받고 있으며, 대사관의 공지를 통해서 공고가 나게 되며    

    신청시 30세 미만이어야 하고 동반가족이 없어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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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

유학토픽

등록일
2017-08-14 01:42
조회
627